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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비용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변호사를 찾게 될 일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어떻게 선임해야하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비용과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나라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선임방법 및 선임조건 그리고 비용 등 먼저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그 모든 과정을 꼼꼼하면서도 알기 쉽게 알려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자신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조건 알아보기
-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선임비용
- 국선변호사 만족도
- 마무리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알아보기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자신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지 알아봅시다.
국선 변호사 선임조건은 크게 필요적 선정, 임의적 선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필요적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필요적이란,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설 변호사를 쓰고자 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미성년인 경우
- 70세 이상인 경우
-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 사망자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가 된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 즉,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 변호사를 구할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의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2.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 임의적이란,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의 사유처럼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사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정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탈북자 등
이외의 사유도 점점 넓혀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꼭 최근에 추가된 선임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및 선임방법
1. 국선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2.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대법원 '국선변호사 지원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신 뒤 본인 인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지원시스템'으로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면, 심사를 거친 뒤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 수기 작성양식도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으로 본인 뿐 아니라,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 3자인 친구나 지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만족도
▶ 드라마 등 매체에서 국선변호사는 나태하고 실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피고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0 % 가까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88 %나 되는 만족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보장되어 있는 국선변호사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에 국선변호사의 실력과 책임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무리
▶ 변호사 선임 생각에 막막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국선변호사 선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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