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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품관련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이 필요한 사람

 

1. 대상

 음식점, 단체급식, 유흥업소 등 식품을 채취, 가공, 조리, 운반, 저장, 제조 또는 판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됩니다.

 

 

2. 제외자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유효기간

 보건증에 표기되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받기

 

1. 발급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 : 민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3. 비용

 보건소 : 3,000 원 이내

 일반 병원 : 30,000 원 이내

 

※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은 보건소에 비해 비용이 비싸니 보건소를 추천합니다.

 

3. 검사항목

 필수

 - 전염성 피부질환

 - 흉부 X-레이 검사

 - 장티푸스 균 검사

선택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 유흥업소의 경우

 - 세균성 이질 검사 : 집단 급식소의 경우

 

 

 보건증 발급 받기

 

1. 검사 후 처리기간 일주일 이내(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휴일은 날짜에서 제외)

 

 

2. 발급받기 - 오프라인

 보건소나 병원 직접 방문하기. 대리인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증, 위임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건소는 꼭 내가 검사 받은 곳이 아니더라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원은 검사 받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3. 발급받기 - 온라인

 검사를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보건증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보건증 발급받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 후 상단 중앙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건증은 식품 관련 종사자 분들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1년에 한번 재검사 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에는 보건소 또는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